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조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보관금품의 관리자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제5조 · 전달금품의 접수시간제6조 · 보관금의 관리제7조 · 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제8조 · 전달금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