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조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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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관금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정의제2조 · 보관금품의 관리자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제5조 · 전달금품의 접수시간제6조 · 보관금의 관리제7조 · 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제8조 · 전달금 접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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