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1조 (휴대품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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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신입 및 이입자의 휴대품 접수자는 물품의 외부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③신입자나 이입자 등의 보관품 중 특히 재질 및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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