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1조 (휴대품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신입 및 이입자의 휴대품 접수자는 물품의 외부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③신입자나 이입자 등의 보관품 중 특히 재질 및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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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의2 ·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 ☐ 수용일시 : 20 . . . 시 분 ☐ 수용장소 : 교도(구치)소 본인은 입소(이입) 시 휴대 물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는 것에 (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 반환방법 선택(동의할 경우) □ 자비부담으로 택배송부 □ 착불부담으로 택배송부 □ 접견인 등에게 인편송부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 1.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27개 품목) 품 명 | 품 명 | 수 량 | 허 가 기 준 의복류 | 평상복 | 2 | ∙미결수용자에게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의복류 | 티셔츠 | ∙여름용반팔 5 ∙겨울용긴팔 3 ∙춘추용긴팔 3 |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계절에 맞게 지급) 의복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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