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2조 (보관품 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도서 등 보관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하고, 가족 등이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반환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내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한다.
수용자의 보관품을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서 직접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장은 가족 등에게 신분,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그 고유식별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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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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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