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32조 (보관품 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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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도서 등 보관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하고, 가족 등이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반환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도서 등 보관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하고, 가족 등이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반환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내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수용자의 보관품을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서 직접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장은 가족 등에게 신분,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그 고유식별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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