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7조 (실무원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면접시험은 별도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이 실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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