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7조 (실무원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별도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원장은 채용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이 실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3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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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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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