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2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무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병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일이내 병가기간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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