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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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공제제50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51조 · 고충처리담당자제51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52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