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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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호국원에 근무하는 실무원의 채용, 보수 등 관리 담당부서는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호국원에 근무하는 실무원의 채용, 보수 등 관리 담당부서는 국립호국원 관리과장 또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②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는 국립호국원의 실무원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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