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②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실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실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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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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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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