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0조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정액급식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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