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7조 (호봉의 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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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하고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군 복무경력과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립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되, 경력연수 기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하고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군 복무경력과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립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호봉을 획정하되, 경력연수 기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8133739"></img>
②실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중에 채용된 실무원이나 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된 실무원의 승급호봉 일자는 채용 또는 변경된 그 달 1일자로 한다. 다만, 2일자 이후에 채용 또는 변경된 경우, 승급호봉일자는 그 다음달 1일자로 한다.
④기본급여가 높은 직무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이전에 획정된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다만,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가 ‘행정-기술’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 현 기본급과 유사한 호봉으로 획정하며, 기본급은 기존보다 적게 획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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