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4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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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에 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기준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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