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9조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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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 제1항의 후단의 적용을 받는 실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아닌 제39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 제1항의 후단의 적용을 받는 실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아닌 제39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실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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