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9조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설과 추석이 속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나누어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 중 제36조 제1항의 후단의 적용을 받는 실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아닌 제39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실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실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매년 별도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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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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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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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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