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7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원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장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무일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원장은 당직근무(비상근무 포함)가 필요한 경우 실무원과 사전 합의하에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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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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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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