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0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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