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6조 (실무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행정담당, 기술담당으로 구분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된 경우 기존과 같이 집례, 봉안, 안내담당의 구분을 적용하되, 구분변경을 희망하는 실무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운 구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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