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실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하여야 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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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4 · 복직원
[별지 제4호의4 서식] <신설 2021.06.29.> 복 직 원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작성예시)ㅇㅇ휴직사유가 소멸하여 /ㅇㅇ휴직기간이 만료되어 . . . 복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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