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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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실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하여야 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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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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