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3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중인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인하고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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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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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