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초를 기준으로 1년이상 실무원에 대해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1년미만의 실무원도 평가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②평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다만, 원장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근무성적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1의 근무성적 평가ㆍ감점기준을 반영하여 4단계(상, 중, 하, 최하)로 평가하며, 목표대비 실적이 90점 이상(상), 70점 이상∼90점 미만(중), 70점 미만∼50점 이상(하), 50점 미만(최하)으로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기타사항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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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 기준
평가 등급(비율) | 평가 등급(비율) | 평가 등급(비율) | 평가가능 점수 상 | 상 | 상 | 90점 이상 100점 이하 중 | 중 | 중 | 70점 이상 90점 미만 하 | 하 | 하 | 50점 이상 70점 미만 최하 | 최하 | 최하 | 50점 미만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 감 점 항 목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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