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4조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실무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실무원은 근무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무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실무원은 의전행사 시 아래 각 호의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야 한다.1. 상ㆍ하의 : 검정색 양복2. 와이셔츠 : 흰색3. 넥타이 : 검정색4. 구두 : 검정색5. 장갑 : 흰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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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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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