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7조 (맞춤형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되 생명ㆍ상해보험 등 필수기본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 복지항목은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ㆍ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형복지에 관하여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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