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조 (실무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원은 국립호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복구 및 묘역정화, 명절 등 방문객 집중기간 시 교대근무 등2. 근무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3. 개별ㆍ합동 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4.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5. 안장 민원처리 및 상담6. 기타 안장서비스 제공 및 현충선양활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7. 안장심사, 계약 등 국립호국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련 업무8. 국립묘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9. 각종공사 등 호국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관련 업무10. 기타 원장이 국립호국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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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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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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