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조 (실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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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원은 국립호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복구 및 묘역정화, 명절 등 방문객 집중기간 시 교대근무 등2. 근무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3. 개별ㆍ합동 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4.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5. 안장 민원처리 및 상담6. 기타 안장서비스 제공 및 현충선양활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7. 안장심사, 계약 등 국립호국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련 업무8. 국립묘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9. 각종공사 등 호국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관련 업무10. 기타 원장이 국립호국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원은 국립호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복구 및 묘역정화, 명절 등 방문객 집중기간 시 교대근무 등2. 근무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3. 개별ㆍ합동 안장행사 진행 및 집례에 관한 업무4. 유골의 이관 및 봉송에 관한 업무5. 안장 민원처리 및 상담6. 기타 안장서비스 제공 및 현충선양활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7. 안장심사, 계약 등 국립호국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련 업무8. 국립묘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9. 각종공사 등 호국원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관련 업무10. 기타 원장이 국립호국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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