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51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원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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