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1조 (실무원의 근무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호국원간 실무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원장은 근무지 변경의 필요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무원의 동의 및 발령예정지 원장의 동의를 얻어 순환근무 예정자 명단(성명, 담당업무, 현보직일 등)을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무원의 근무지가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수ㆍ근로조건 및 근무 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하여는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원 근무지 변경 시 전출 국립호국원에서는 그 실무원의 인사 관계 서류일체를 발령예정지 국립호국원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