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1조 (실무원의 근무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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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호국원간 실무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호국원간 실무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원장은 근무지 변경의 필요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실무원의 동의 및 발령예정지 원장의 동의를 얻어 순환근무 예정자 명단(성명, 담당업무, 현보직일 등)을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함께 국립묘지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무원의 근무지가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수ㆍ근로조건 및 근무 연수 등 인사ㆍ노무에 관하여는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원 근무지 변경 시 전출 국립호국원에서는 그 실무원의 인사 관계 서류일체를 발령예정지 국립호국원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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