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4조의2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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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실무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승진ㆍ근무지 변경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실무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승진ㆍ근무지 변경ㆍ징계ㆍ휴직ㆍ복직ㆍ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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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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