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9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실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등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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