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조 (실무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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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원"이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호국원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로서 국립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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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원"이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호국원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로서 국립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국립호국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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