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22조 (휴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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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4. 임신 중인 여성 실무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실무원이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4. 임신 중인 여성 실무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실무원이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6.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한 자기개발 등 원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②실무원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천재ㆍ지변, 전쟁 발발 등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④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⑦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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