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1조의6 (가족돌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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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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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원의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는「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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