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3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실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ㆍ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7.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8. 천재ㆍ지변, 교통 차단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9. 「헌혈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참가할 때(4시간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