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6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원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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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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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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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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