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6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원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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