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보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변경전 책정된 기본급여와 상여금, 가계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원의 기본급여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임금협상으로 통해 결정하며, 별도의 임금지침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