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 (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실무원의 근무여건 때문에 당해 실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무원 본인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1. 배우자2. 본인ㆍ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실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실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실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실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한다.
가족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