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실무원의 근무여건 때문에 당해 실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무원 본인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1. 배우자2. 본인ㆍ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실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실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실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실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한다.
⑦가족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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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비고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 배우자 |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자녀 | 첫째자녀 | 50,000원 둘째자녀 |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20,000원 2. 재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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