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 (가족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실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실무원의 근무여건 때문에 당해 실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무원 본인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1. 배우자2. 본인ㆍ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실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부부가 실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실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실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실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액 지급 한다.
⑦가족수당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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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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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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