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의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국립호국원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및 실무원 2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립호국원의 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국립호국원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밖에 실무원 징계에 대한 안건심의, 시효, 의결, 집행 및 재심 청구 등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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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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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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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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