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1조의9 (연가의 저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은 미사용 연가를 그 연도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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