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43조의2 (직무대행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집례담당 실무원이 2개월이상 장기 휴직할 경우 봉안담당 실무원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직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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