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의2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6의2.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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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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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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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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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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