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7조 (마이크로필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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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이다. 하며, 사본을 제작하여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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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이다. 하며, 사본을 제작하여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마이크로필름에 수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마이크로필름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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