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9조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키기 위하여 기록물 보존가치 중요도, 대체가능여부, 복구가능여부를 고려하여 대피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는 별표 5와 같이하며,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순위에 따라 서고로부터 반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격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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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순위 | 기 준 1 | -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밀기록(Ⅱ, Ⅲ) ⦁ 보존기간 30년 이상 일반문서 ⦁ 마이크로필름 원본 ⦁ 데이터베이스(DB)구축 매체수록본(HDD, DVD 등) 2 | - 중요하며 손실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만 대체가 가능한 기록물 ⦁…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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