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0조 (재난 대 응절차)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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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기 본 원 칙 | 기 본 원 칙 - 인명의 안전과 보호가 기록물의 보호 및 구조하는 활동에 우선함 - 반출 우선순위 기록물은 다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보존시설 밖으로 반출시키지 못함 ⦁ 화재 또는 지진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기록물 보존 장소에 보관이 곤란한 경우 ⦁ 인가받지 않은 인원이…
피해기록 | 피해기록 | 응급조치 내용 종이류 | 원고문서, 작은그림 | - 48시간 내 동결 또는 건조 - 낱장으로 분리하는 것을 금지 - 철 사이에 간지를 끼워 판지상자에 넣어 포장 종이류 | 수용성 잉크기록 | - 즉시 동결 또는 건조 (잉크가 번질 수 있는 선풍기 사용 억제) - 철 사이에 백지를 끼워 판지상자에…
재난 유형 | 대응 방법 화재 | - 최초 발견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재경보장치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 - 건물에 있는 직원 및 방문자들은 가장 근처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유도 - 의명에 의거 기록물 반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장소로 기록물 반출 실시 - 시설에 잔류인원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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