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0조 (재난 대 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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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6의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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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6의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난 발생 시 기록물 형태별 응급조치는 기록물관리기관기준을 준용한 별표 7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재난유형별 대응방법은 별표 8과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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