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4조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장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 폐지 등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소요가 있을 때에는 신설ㆍ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해 보존기간책정을 기록관으로 요청한다.
②기록관에서는 신설ㆍ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공통업무 및 고유업무를 구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보존기간을 검토한 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한다.
③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보존기간 등이 포함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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