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2조 (출입인원의 보 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 관리 또는 이용을 위해 기록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접근정보를 대장에 기록한다, 다만 대장은 열람 및 대출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비밀기록실 및 마이크로필름실의 출입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비밀 취급인가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록관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존용 약품교체 등 기록물보존에 필요 시2. 종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외부인원이 기관출입 시3. 기타 기록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유지 및 보수 시
③일반기록실의 출입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직원에 한하며, 그 외의 자가 출입을 요할 시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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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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