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2조 (출입인원의 보 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관리 또는 이용을 위해 기록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접근정보를 대장에 기록한다, 다만 대장은 열람 및 대출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다.
비밀기록실 및 마이크로필름실의 출입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비밀 취급인가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록관 소속직원이 입회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존용 약품교체 등 기록물보존에 필요 시2. 종이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 외부인원이 기관출입 시3. 기타 기록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 유지 및 보수 시
일반기록실의 출입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직원에 한하며, 그 외의 자가 출입을 요할 시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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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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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