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2조 (재난의 사 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재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장소가 정상화된 경우 반출기록물을 재배치하되 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유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의 특성, 원인, 인명, 기록물, 시설물에 대한 영향 및 재난대응결과, 향후대비책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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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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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