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2조 (재난의 사 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재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②재난장소가 정상화된 경우 반출기록물을 재배치하되 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③유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의 특성, 원인, 인명, 기록물, 시설물에 대한 영향 및 재난대응결과, 향후대비책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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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재난관리의 책임과 역할제38조 · 재난의 예방제39조 ·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제40조 · 재난 대 응절차제41조 · 재난 등 복구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2조 · 재난의 사 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