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5조 (간행물 등 도서의 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의 분류는 국방부에서 제정한 국방행정자료분류표에 의한다. 다만, 업무참고용 일반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한국 십진분류법(KDC)에 의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간행물 및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③간행물 및 도서는 매 자료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동일한 제목의 경우는 1건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과의 자료교환, 기증 또는 대출용으로 활용한다.
④기록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⑤기록관의 장은 이용검색 제공을 위하여 국방허브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책을 구입ㆍ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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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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