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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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회는 5명 이상으로 위원장, 소속직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2.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록관의 장인 운영지원과장이 맡는다.3.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실ㆍ국 추천 직원 3인 이상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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