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8조 (재난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소속직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기록물, 시설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기준의 근무자 안전규칙을 준용한 별표 4와 같이 자체적으로 수시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도서반납 독촉장
【별지 제4호서식】 도서반납 독촉장(제 차) 소 속 | | | 직 급 | | 성 명 | 도 서 명 | | | 대 출 일 | 20 . . . | 반 납 일 | 20 . . . 귀하가 대출한 도서는 반납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독촉하니 20 . . .까지 필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근무자 안전규칙
업무 유형 | 근무자 안전규칙 공 통 | - 소화기 사용법 숙지 - 작업실 내 흡연, 음식물 반입 금지 - 전기제품 취급 유의 사항 - 개인 보호구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의, 안전화, 보호안경(고글) 등이 있다. 착용에 관한 사항 M/F실 | - 마이크로필름 장비의 작동법 숙지 - 현상·복제…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