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1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 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심의회 개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심의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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