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3조 (도서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를 소장하기 위한 서가와 열람에 필요한 시설인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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