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8조 (이상이 발견된 이관 기록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대장에 등록 후 생산기관 또는 이관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생산 또는 이관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기록물은 생산 또는 이관기관에 회송하여 수정ㆍ보완 후 다시 이관 받아야 하며, 수정(보완)이 불가한 경우는 이관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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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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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