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1조 (보안관리 및 보안 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시설ㆍ환경, 출입인원 관리,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식별하고 보안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록물 보안담당자는 기록관 각 보존서고 담당자로 하며 각 보존서고의 출입인원, 시설 등 보안대책은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기준(이하 "기록물관리기관기준"이라 한다)의 부속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되,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일반기록물(비전자) 이관 현황 |…
제3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록물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영역 | 점검 항목 | 이행 여부 | 근거 자료 인원 보안 | 출입인원을 식별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있는가? | | 시설 보안 | 제한구역/통제구역 등 보호구역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시설 보안 | CCTV, 출입카드 등 보안장치가 정상운용되고 있는가? | | 기록물 보안 | 비밀기록물의 보안 상태는…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