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1조 (보안관리 및 보안 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시설ㆍ환경, 출입인원 관리,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식별하고 보안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록물 보안담당자는 기록관 각 보존서고 담당자로 하며 각 보존서고의 출입인원, 시설 등 보안대책은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기준(이하 "기록물관리기관기준"이라 한다)의 부속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되,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