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1조 (보안관리 및 보안 대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시설ㆍ환경, 출입인원 관리,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식별하고 보안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기록물 보안담당자는 기록관 각 보존서고 담당자로 하며 각 보존서고의 출입인원, 시설 등 보안대책은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기준(이하 "기록물관리기관기준"이라 한다)의 부속서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되,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