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6조 (재물조사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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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장된 도서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장된 도서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행한다.
②간행물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이를 불용결정하여 폐기할 수 있다.1. 개정신판의 발간, 정기간행 잡지류로 3년 이상 경과 등 이용가치가 상실된 것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이 된 것4. 기타 사유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및 도서를 폐기할 때에는 폐기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전자도서관에서 관련자료를 폐기자료실로 배가 변경함으로써 제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불용 결정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를 준용하되 폐기기록 처리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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