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6조 (재물조사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장된 도서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행한다.
간행물 및 도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이를 불용결정하여 폐기할 수 있다.1. 개정신판의 발간, 정기간행 잡지류로 3년 이상 경과 등 이용가치가 상실된 것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이 된 것4. 기타 사유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및 도서를 폐기할 때에는 폐기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전자도서관에서 관련자료를 폐기자료실로 배가 변경함으로써 제적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용 결정된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를 준용하되 폐기기록 처리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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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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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