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이관,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관리시스템 전군확산과 관련,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관할 기관의 총괄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국방부 기록관의 조정ㆍ통제 하에 해당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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