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이관,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전군확산과 관련,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관할 기관의 총괄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국방부 기록관의 조정ㆍ통제 하에 해당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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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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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