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7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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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간행물 및 도서의 열람 및 대출자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관할 기관 및 부대에 근무 하는 자(부사관 이상의 군인을 포함한다)2. 기타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 및 도서의 열람 및 대출자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관할 기관 및 부대에 근무 하는 자(부사관 이상의 군인을 포함한다)2. 기타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자
②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는 상시 열람 가능하다.2. 대출 : 1인 3권으로 하되, 신착도서는 1권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3. 대출기간 :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대출이 제한되는 간행물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1. 당월잡지2. 사전ㆍ법령집 등 업무 기초 자료로서 여러 직원이 수시로 이용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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