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7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 및 도서의 열람 및 대출자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관할 기관 및 부대에 근무 하는 자(부사관 이상의 군인을 포함한다)2. 기타 기록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자
②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는 상시 열람 가능하다.2. 대출 : 1인 3권으로 하되, 신착도서는 1권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3. 대출기간 :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대출이 제한되는 간행물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1. 당월잡지2. 사전ㆍ법령집 등 업무 기초 자료로서 여러 직원이 수시로 이용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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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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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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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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